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독도를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섬 아닌 바위로 간주해 해결해야”
2016-12-05 hit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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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교양학부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학생들이라면 교양학부의 호사카 유지 교수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그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90년대 말부터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그 후 2009년부터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여 독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그가 이번 창업과 기업가 정신의 연사로서 강단에 올랐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 문제에 관한 최근 내용부터 전망까지 알아보려 한다”는 말과 함께 강연을 시작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점을 먼저 파악하라


"독도는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그 이유를 아는가? 다케시마를 거꾸로 하면 '마시케다'가 된다. '맛있겠다'는 의미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재치있는 풍자로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은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서 독도 문제는 시작한다"고 강조한 그는 우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점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은 17세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70년이나 왕래했다. 일본 측은 그때부터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속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국에서는 안영복이 17세기에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일본을 왕래하면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공문서와 지도도 많이 남아 있다. 1904년과 1906년도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리는 공문서와 한국정부의 주장을 기록한 문서가 존재한다. 따라서 1905년에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 에 소속됐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쳤다.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왜곡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비롯한다.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후 연합국은 일본의 새로운 영토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때 훗카이도, 혼슈, 큐슈, 시고쿠 등 네 개의 섬과 주변 작은 섬들이 일본영토라고 규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러스크 서한이라는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제외하고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는데,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였다. 이는 연합국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는 논리로 일본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국가들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반박했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1954년 이후로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면 극복이 가능하다.“



▲세종대 학생들이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독도를 섬이 아니라 바위로 보자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기에 분쟁지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못박고 있다.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독도가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기에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은 순순히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또한 독도는 중심반경 12해리(22km) 정도만 얻을 수 있는 작은 섬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즉,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1994년 일본의 입장이 급선회 했다. 어떤 섬이 있다면 섬을 중심으로 200해리(약 370km)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도록 유엔에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해저자원을 일본이 포기할리 만무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독도는 섬이 아니라 바위로 보는 방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독도가 바위가 되는 순간 200해리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에 선을 그으면 된다."


국제 해양법 조약에 있는 섬의 정의는 이렇다. 섬이란 자연으로 완성되었고, 물에 둘러싸이고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독도가 섬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독도는 현재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 국제 해양법 조약 121조에 의하면 독도는 사실상 섬이 아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일본에게 독도가 섬이라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독도는 섬이라고 우겼다."


"일본은 왜 거부를 했을까? 일본 도쿄 남쪽에는 오키노토리라고 부르는 암초가 있다. 만조시에 오키노토리는 거의 가라앉고 섬의 세군데만 수면 위로 살짝 보이게 된다. 이는 방금 말한 섬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한다. 문제는 일본이 오키노토리를 섬이라고 우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전전긍긍한 이유는 국제 해양법상의 섬의 정의를 따르는 순간 오키노토리 미나미토리 독도 모두가 섬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를 바위로 인정하게 하는 방법은 "국제법대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일본이 거절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대응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홍보하는 일도 앞으로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독도의 동도에 나타난 한반도 모양의 형상’을 소개하고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자


강연의 막바지에 이르러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의 동도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독도의 동도에는 다음과 같이 한반도 모양이 새겨져 있다. 한국정부가 아닌 하늘이 새겨준 한반도이다. 독도가 스스로 한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 문제는 앞으로도 대단히 신중한 접근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취재 및 글 l 최상관 홍보기자(sapsalc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