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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금융소비자법의 이해 특강 진행
2024-05-02 hit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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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진행 중인 이정민 연구위원


법학과는 지난 4월 29일 광개토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디지털 시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금융법입문’ 강의의 일환으로, 최근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금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강을 맡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은 “최근 전 연령층의 금융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소비자의 기본권과 책무가 명시돼 있는데,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금융회사의 판매 원칙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 부적절한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금융시장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크패턴이란 모바일 화면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의도하지 않은 구매 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일종의 상술로, 동의를 강요하거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를 숨겨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발생한 홍콩 ELS 사태와 같은 사건들을 봤을 때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금융소비자로서의 자기책임원칙을 항상 생각하며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금융이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강연을 마쳤다.

  

특강에 참여한 주윤진(법학과·20) 학생은 ”최근 발생한 커다란 금융 관련 이슈들을 보며 평소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찰나 좋은 기회로 특강을 듣게 돼 매우 뜻깊었다. 오늘 특강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금융 관념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취재/ 사공찬민 홍보기자(sacm5484@naver.com)